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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결정세액 정보가 필요한 이유

오늘 사내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전직장 정보를 입력하다가 의문점을 발견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토록 되어있는 것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만큼 아는 나이기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합산계산의 기본정보인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결정세액을 입력토록 되어있던 것이었다.

전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은 각종공제를 적용하지 않은것 이기 때문에 평소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결정세액이 무엇이던가!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이 아니던가... 왠지 내가 손해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HR팀에 침입(?)하여 면담을 요청했다.

친절하게도 HR팀의 P님께서 명쾌하게 알려주셨다.
결론은, 전직장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gap을 퇴직금등을 지급할때 정산하였기 때문에 현직장에서는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전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직장정보 입력란에 결정세액을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받을때 명세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실 잘 모른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와서 확인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다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꼭 확인해봐야 겠다.
 
과거에 이직했을 때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신경쓰지 않았었고, 이러한 사내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경험한것도 처음이다. 많은 이직을 경험한 고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까?